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아산시 온양4동은 지난 4일 득산동 마을회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익직불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과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와 공익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법과 풍수해 대피 행동요령도 함께 교육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도 힘썼다.
이유영 동장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