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5.09.04 10:30:51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봉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13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해당되며,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9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송인원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