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으로 구민 불편 줄인다

  • 등록 2025.09.04 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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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수조사·전담 검토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중랑구는 위반건축물 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부터 인허가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3단계 행정 지원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체계는 ▲상담 지원 ▲전수조사 ▲전담 검토의 3단계로 구성되며, 자발적 시정과 행정적 검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위반건축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시행 중인 한시적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 활용해, 해소 가능성이 있는 위법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이 적법하게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서 구는 2022년, 지역 내 위반건축물 2,900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체계는 당시의 선제적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단계 상담 지원을 위해 구는 구청 2층 건축과 내 상담실을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다. 매주 화~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건축지도원이 직접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해소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2단계에서는 지역 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 약 2,400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한시적 완화 적용이 가능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조 안전, 방화, 소방 등 현행 법령을 모두 충족해야 해소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소 가능성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 전담반이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해 행정 지원을 마무리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순한 단속이 아닌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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