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법령 성별영향평가’ 자체 교육 실시

  • 등록 2025.09.03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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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실무 교육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 성평등 가치 반영한 입법 선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소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실무 작성법을 익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져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인지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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