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 조정

  • 등록 2025.09.02 16:12:36
크게보기

이중주차 등 기타 구역 운영시간 연중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단축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주민 체감 불편을 줄이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보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6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소화전 주변, 도로 모퉁이, 초등학교 정문 등 안전과 직결된 6대 구역은 기존과 같이 연중 24시간 운영이 유지된다.

 

반면 △황색복선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선 주차 △이중주차 등 기타 구역은 현행 연중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2시간 단축한다.

 

대덕구는 지난 4월 기타 구역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한 차례 조정한 뒤 약 5개월간의 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조정에 나섰다.

 

6대 구역을 상시로 두고 기타 구역은 시간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민의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민 편익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제도 변경사항을 구청 누리집,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단속 민원 대응 매뉴얼도 함께 정비해 혼선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