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등록 2025.08.28 14:10:51
크게보기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철원군은 8월 27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해당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별출연금으로 특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철원군 출연금 4억원, 운영규모는 출연금의 15배인 6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철원군 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일시상환 1년 단위 연장/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며, 보증비율은 85%, 보증료율은 연 0.8%(고정)이다.

 

철원군은 선택특약 사항으로 3년, 연 3%의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계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