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수해피해 가구·시설 9~10월 수도요금 50% 감면

  • 등록 2025.08.28 10:50:50
크게보기

피해 가구와 시설 등 총 619건, 약 1억 원 감면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는 집중호우 피해 가구와 시설에 대한 9~10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지원 조치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자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와 시설 등 총 619건이며, 총감면액은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등 약 1억 원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감면하며, 피해 신고 시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경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감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