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반기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등록 2025.08.28 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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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시흥시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를 ‘하반기 자동차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기간 중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 단속을 벌인다.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탑재 영치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 과태료(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단속)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김수기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 과태료를 확인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납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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