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해군이 오는 9월부터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 구간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미관을 조성하여 남해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 남해읍 평리 회전교차로에서 남변 회전교차로까지, 425m 구간을 청정거리로 지정하며, 남해군은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해당 거리에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상업용·공공용·정당 현수막에 대해 지정게시대 게시를 유도하는 한편 철거와 행정처분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등의 현수막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남해군은 8월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옥외광고협회 및 지역 정당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안내해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은 “현수막 청정거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옥외광고협회, 정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