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9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단속은 주택가·아파트 단지·주차장·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진행되며, 적발 시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