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평창군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약 한 달여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군은 관내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환경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해당 구역 외 주요 통학로도 정비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불법 광고물(현수막·입간판 등) ▲유해 광고물(퇴폐·선정적 내용 및 업소 홍보) ▲정당 현수막(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간판 등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유해환경 노출 방지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경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