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 등록 2025.08.25 16:30:59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2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