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호우피해 농가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전액 면제

  • 등록 2025.08.25 10:30:44
크게보기

피해농가 신속 복구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6~ 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으며, 호우피해 복구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로, 동남구·서북구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서 보유 중인 임대 농업기계 전 기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사실확인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료 면제를 제외한 이용 준수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면제를 통해 피해 농가의 조기 영농 복구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