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유료화 시행

  • 등록 2025.08.21 12:30:07
크게보기

공공성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운영 기준 마련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김포시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개정됨에 따라,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설치를 유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현수기 게시 우선순위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공공행사·공연 △민간행사·공연 순으로 적용된다. 민간 행사·공연 홍보는 1회 15일 이내로 제한되며, 시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학술 행사 및 국가 주요 시책 홍보는 최대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경일 태극기 게양 기간(전후 7일), 민방위 훈련 집중 홍보기간(10일)에는 게시가 제한된다.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는 가로등 1개 기둥에 표시되는 현수기 2개(1조)를 기준으로 6,000원이 부과된다. 현수기는 가로 70㎝, 세로 200㎝ 이내 규격으로 제작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도로표지판이나 신호기 등 교통안내 시설이 부착된 가로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게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현수기를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가로등 현수기 설치 신고 접수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동 지역 신고는 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에서, 읍면 지역 신고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 가로등 현수기 유료화 시행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광고주와 단체는 반드시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광고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