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 등록 2025.08.19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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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유실 건축물은 전액 면제, 2027년 8월까지 2년간 한시 적용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8월 6일 밀양시 무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안면 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건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100%)이 감면된다.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LX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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