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적공부 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 정리 추진

  • 등록 2025.08.18 11:54:55
크게보기

12월까지…지적측량 목적 달성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전환 및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미신청 토지에 대한 일제 정리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지적측량 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에도 시민 대부분이 이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만으로 모든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적공부 정리가 미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에서는 지난 5년간 지적측량을 실시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측량 결과와 현지 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하여 정리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일제 정리 기간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