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5.08.18 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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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사업소 보유 개인·법인 대상… 9월 1일까지 납부 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 원, 11만 원, 22만 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 세액에 면적당 250원/㎡의 추가 세액이 합산된다.

 

제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총 3만 7,152건, 34억 8천만 원 규모의 납부서를 지난 12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이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제주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접수 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거나 별도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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