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동물약품 근절…경남도, 일제 합동 단속

  • 등록 2025.08.14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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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도매상, 동물병원 등 동물약품 취급업소 대상 점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부적합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동물약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내 동물약국 718개소,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2개소, 동물병원 354개소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동물용 의약품 취급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용 의약품 관리 ▵무허가 및 유통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 및 판매 ▵판매업 시설 적합성 ▵약사 관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수와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항생물질, 화학제제 등 동물약품을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성분 및 함량 미달 등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동물약품의 유통을 사전 예방하여,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약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작년 동물약사 감시에서 총 1,072개 동물약품 취급업소를 점검하여, 7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경고·시정 조치했고, 동물약품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제품 2건을 회수 및 폐기한 바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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