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 현재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하여,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 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차장인 서울시청 본관과 서소문1청사의 공영주차장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된 공영주차장이지만,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선순의 유족’ 할인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김지향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과 공헌을 사회가 함께 기리고 기억해야 할 때”라며, “주차요금 감면이 결코 큰 금전적 혜택은 아니지만, 이를 정확히 안내하고 표기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그분들의 헌신을 상기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주차장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안내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가 남아 계시더라도, 그분과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 배려가 생활 속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이 지켜야 할 도리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