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는 2025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 8000건에 대해 15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 세대주, 미성년 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이 공제되고,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