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논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고지서(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주민등록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1만 1천 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논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사업소분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이,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최대 22만 원이 기본 세액으로 산정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1㎡당 250원이 세액으로 추가된다.
단,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면제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고지서의 세액이나 사업소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ATM, 위택스, 모바일, 가상계좌, ARS(1422-11)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9월 1일까지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