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제조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등록 2025.08.14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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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성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개 사업장을 선정해 각 사업장별 5회에 걸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루 최대 3개 사업장을 방문하며, 기업당 2시간 이상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사업장 유해·위험정보 파악 및 위험성평가 실시 ▲경영진(CEO)면담을 통한 안전보건 경영의지 강화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점검 등 핵심 7대 과제의 체계적인 구축이다.

 

특히 1~2회차에는 CEO 면담을 통해 경영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보완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컨설팅은 단순 점검이 아닌,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사업장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제조업 현장의 안전 수준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신청 및 문의는 의성군 안전건설과 산재예방팀으로 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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