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

  • 등록 2025.08.14 10:50:38
크게보기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영월군은 8월을 맞아 관내에 주소를 둔 19,070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세(개인분) 총 2억 9백만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한다.

 

주민세(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1일 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 지로및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한 문의는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