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기오염 발생사업장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추진

  • 등록 2025.08.14 08:10:48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예산군은 지난 1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거지역 인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생활환경 훼손에 대응하고자 추진됐으며 환경과와 안전관리과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자체·합동단속을 실시해 대기오염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비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기록 보존·비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