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7만 9천273건에 대해 총 8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외국인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읍면동 지역 모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다.
고지서는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