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 복구지원 총력

  • 등록 2025.08.12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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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읍면동 직원 지원안내 실무교육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를 위해‘호우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안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직접지원 항목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간접지원까지 총 37개 세부 항목을 상세히 담고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추가되는 전기·통신·난방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생활안정 지원내용도 포함해 시민들이 복구과정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대책을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11일 17개 부서 및 30개 읍면동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피해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응대 방법 등 지원안내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절차뿐 아니라 간접지원 항목별 담당부서,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호우피해자 문의에 즉시 대응하고 지원을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라 진주시는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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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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