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홍성군 특사경, 환경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폐기물처리업,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 자동차 수리업체 등 생활주거지 인근 배출사업장을 중점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 비정상 운영 여부(공기 희석 등) ▲자가측정 미이행 및 시설운영 관리기록 보존·비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주거지역 인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