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5.08.07 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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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 광주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신경구)와 광주노동권익센터(센터장 정찬호)는 8월 7일(목)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노동환경 내 부당한 처우,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다양한 권익 침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권익 보호 협력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권 교육 지원 ▲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홍보 추진 ▲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등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광주 지역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노무·생활·비자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단과의 협업을 통한 인권상담, 찾아가는 산업안전예방‧노무‧산재 교육 통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경구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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