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 등록 2025.08.07 11:10:16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녕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지난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258호의 개별주택이며, 해당 기간 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주택가격은 창녕군청 재무과와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창녕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오프라인은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도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부과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