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시 특사경이 8월 8일부터 9일간 열리는 대전 0시 축제를 쓰레기·안전사고·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에 더해 식중독까지 없는 건강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총출동한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은 올해도 20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시작 전인 6일부터 행사장 인근 전 식당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에 들어가 축제가 끝나는 16일까지 매일 계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객 이용이 집중될 먹거리존 구역은 축제 대표 먹거리 공간인 만큼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및 원산지 표시 책자를 직접 제작·배포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생사법경찰과 특사경 13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과 안전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점 수사 분야는 식품 안전 분야로 ▲냉장·냉동식품 보관 기준 준수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원산지 표시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0시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축제 기간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통해 쓰레기·안전사고·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에 식중독까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장·냉동식품 보관 기준 준수 위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물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