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은 관할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재조사 및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주택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