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8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직접 견인’

  • 등록 2025.08.06 0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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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및 도시 미관 보호 위한 강력 대응

 

은평구= 주재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8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구청이 직접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차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 주요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은평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본격화하고, 수거 및 보관을 직접 실시한다.

 

단속은 전담 인력을 구성해 평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주변 ▲교통섬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 진입로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일반 보도 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 등이다.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전용 보관소에 임시 보관되며, 건당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https://seoul-pm.eseoul.go.kr)**을 통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위치·사진을 등록해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신속히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책임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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