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경기 평택을)은 7월 31일(목),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책협약을 맺은 농업인단체들의 숙원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3종 세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건으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 육성 위한 제도 개선
첫 번째로 발의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부가가치 임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산양삼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산양삼(15년 미만)과 산양산삼(15년 이상)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신설해 신고·관리·영업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한국산양삼협회와의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산양삼 산업의 신뢰성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제조업계 세 부담 완화 위한 부가세법 개정
두 번째로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고금리·고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른바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농산물 식품제조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식품제조업계의 안정적 경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 법안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제안을 반영해 발의됐다.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로 직불제 수급 확대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불제 수급 자격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이후 16년간 동결돼 온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을 ‘전전년도 전국 평균 가구소득’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3종 세트 법안은 농업인단체의 숙원 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성과”라며 “지난 대선에서 직능단체와 맺은 정책협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