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난 7월 17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액 면제

  • 등록 2025.08.04 08:11:14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하루 동안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7월 17일 하루 동안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등으로 단속된 주정차 위반 86건에 대한 과태료가 전부 면제되며,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개별적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및 고장 등의 사유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도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추가로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 지역에는 지난 17일에만 집중호우로 438.9㎜가 쏟아졌으며, 이날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4.9㎜를 기록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