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제3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8.03 17:33:50
크게보기

신규 3곳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력 기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지난 31일 ‘제3회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곡강산타운 아파트 상가(강산상가대박 골목형상점가) ▲진천동 월배로26길 일대(월배선사 골목형상점가) ▲상인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상가 일대(상인화성파크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달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6곳으로 확대되며, 올해 대구에서 가장 활발히 신규 지정을 추진한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신규 지정 또한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상가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