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택시 법규준수 세부 사항 고시

  • 등록 2025.08.01 10:50:31
크게보기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평창군은 택시의 친절 및 안전 운행과 복장 준수를 규정한 택시 운송 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준수 세부 사항을 8월 1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택시 탑승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과 안전 운행에 초점을 두고 마련된 고시로, 고시에는 택시 운행 중 욕설, 폭언, 성차별 발언이나 영상 시청, 전화 통화 금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립했다.

 

해당 고시는 운수사업자의 고시 적응 기간을 고려해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지니며,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택시는 평창을 방문한 분들이 가장 처음 맞이하는 평창군의 얼굴”이라며 “평창 방문객에게 평창군의 택시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