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주재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0월 정기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앞두고, 8월 한 달간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실제 사용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감면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혼잡 유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된다. 올해 강남구에서는 약 5,272개소, 총 8,850건이 부과 대상이며, 부과 총액은 약 3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연속 30일 이상 공실 상태였던 시설이다. 휴업이나 폐업, 미임대 등 실제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이 증빙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강남구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포함된 서식을 작성해 오는 8월 29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시설물 실사용 신고’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부과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또, 부과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소유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통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실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부과 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