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경찰을 사칭한 금전 사기주의 당부

  • 등록 2025.07.30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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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뢰를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잇따라 발생...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금전 사기 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인근 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하여 금전 사기 행각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실제 금전피해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울산해양경찰서 명의로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유사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SNS) 채널, 전광판 문구 표출 등을 통해 유사 사기피해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업체에게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하지 않는다”며“유사사례 발생 시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진위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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