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시행

  • 등록 2025.07.30 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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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울산 동구는 울산시 5개 구군 최초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물로 송달되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종이 고지서를 차량 소유자 명의의 스마트폰(카카오톡 및 문자)으로 전자 송달하는 서비스이다.

 

울산 동구는 기존에 우편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실 거주지 상이 및 우편 고지서 분실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민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카카오톡)가 도착하면 본인 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하고 납부까지 연계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구축했다.

 

1차로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후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2차로 문자가 발송되며 카카오톡 및 문자를 모두 확인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기존의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동구는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기존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가 병행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에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뒤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 및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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