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폭염 대응 현장 점검 실시

  • 등록 2025.07.29 12:51:34
크게보기

현장 중심 안전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강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흥군이 관내 농어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폭염 대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업·어업 등 주요 근로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폭염 경보 시 낮 시간대(11시~17시) 야외작업 자제 여부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휴식 공간 확보 여부 ▲시원한 식수와 냉방 장비 등 기본 편의 제공 여부 ▲고용주의 폭염 대응 지침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안내문이 현장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폭염특보 해제 시까지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고흥군은 앞으로도 계절별 기후 위험 요인에 대비한 맞춤형 근로자 보호 정책과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폭염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또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폭염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457 농어가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1,916명이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지역 농어업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