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모집

  • 등록 2025.07.29 10:33:53
크게보기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량(휘발유‧LPG 등 포함) 신청 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 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추가 지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추가 모집 지원 대수는 162대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차량 포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 차량과 상반기 의정부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접수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사용 본거지가 의정부시인 차량이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소유 차량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등급 내 연식이 오래된 순서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 접수 건수에 따라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