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야영장 내 불법 축산물판매 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5.07.27 17:52:24
크게보기

야영장, 캠크닉 및 야영장 컨셉의 바비큐 식당 중심 집중단속 실시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야영장 내 축산물판매장 및 야영장 콘셉트의 바비큐 식당을 대상으로 축산물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캠핑 등 야외활동 인구 증가로 글램핑장, 캠크닉* 등 여름철 야영장에서 축산물 판매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변화된 육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축산물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캠핑(Camping)과 피크닉(Picnic)의 합성어로 복잡한 장비나 장시간의 준비없이 간단하게 즐기는 캠핑스타일의 피크닉, 보통 당일치기로 떠나는 캠핑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특징

 

주요 단속 내용은 △관련 영업신고 이행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원산지, 이력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한 축산물 판매 및 유통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의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