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등 편법적인 증여 행위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취득가격 법 개정(2023. 1. 1.) 이후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취득한 부동산 102건이다.
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채무 인수 여부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채무 인수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과세예고를 거쳐 미신고납부분에 대해 추후 고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담부증여는 실제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취득 이후 정확한 채무 승계가 중요하다.”며 “허위 신고 시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양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채무 인수를 명목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실제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편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