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2025년 9월 고지 수도요금 분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는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고지 신청 시 월 200원 할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최초 1회 3,000원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민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개정안은 오는 8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9월 고지 분부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월 9일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단 전자고지 신청 시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할인이 제공된다.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자동이체 신청은 모두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관석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종이고지서 감축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좋은 시책”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셔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환경지킴이로 거듭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