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체육인 복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생애주기별 복지체계 제도화 이끌어

  • 등록 2025.07.23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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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장학금부터 원로 체육인 생계지원까지 복지정책 세부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의미하며,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는 복지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진로·창업 지원,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생선수 중 대회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 및 생계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 복지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직접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원로 체육인과 학생선수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체육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관련 기존 조례인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중복 조항을 정비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체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체육 재정 기반 마련에 앞장섰고,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제정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성과로 평가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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