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철원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국가 조사로, 각종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로 구분되며, 방문 조사는 이장과 담당공무원이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위치기반(GPS)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고 응답하는 방식이며,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비대면 조사 참여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등의 직권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7월 21일~11월 13일) 중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엄은숙 군 민원허가과장은 "주민등록은 복지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만큼,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