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07.23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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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헌 의원 발의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7월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광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명확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조례는 ‘광양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직 운영비, 교육·연수,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봉사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새마을운동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영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양시는 새마을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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