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먹거리 거버넌스 강화…황미상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22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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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
- 먹거리 거버넌스 강화…‘분과위원회’ 도입으로 협치 체계 구축

 

용인특별시=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수의 조항이 정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시장이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반이 법적 틀 속에 명시됐다.

 

또한, 위촉직 위원이 소속 기관이나 단체 대표직을 상실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보궐 위촉을 통해 남은 임기를 이어받도록 하는 조항도 도입돼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먹거리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분과위원회는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담·심의하는 기구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되며, 운영 방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건강과 지역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먹거리 정책의 민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 먹거리 정책의 추진 체계가 한층 더 체계화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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