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서귀포시는 관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 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세대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내 거주불명자 등이 관할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 주소정보를 정확히 하여 행정효율성 제고에 바탕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