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8월 2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을 속이거나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자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 소득 활동 미신고 ▲ 사실혼 관계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 수급자 사망사실 미신고 ▲신규 재산 취득 미신고 등이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며, 부정수급 관련 상담 및 안내는 국번 없이 1551-1290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